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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선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건진법사 관련 발언도 허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건진법사 발언도 허위 인정
재판부는 이른바 '무속인 논란'의 중심에 있던 건진법사(전성배) 관련 해명 발언 역시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와 이미 2013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김건희 여사 역시 건진법사와 교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선 목적의 허위공표 고의 인정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가 만난 적 없다"고 부인한 발언에 대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혐의로 파면된 데 이어 전직 대통령의 사법 책임을 추가로 확인한 판결로,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선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출처: YouTube: JTBC News, 경향신문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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