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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前 법무부 장관, '12.3 내란' 가담 혐의 징역 25년 선고
2026년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성재 前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前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에 보장된 의회와 정당 제도를 부인하는 위헌적 행위였으며, 이에 가담한 박성재의 행위를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12.3 내란' 적극 가담과 책임 회피
재판부는 박성재 前 장관이 비상계엄 성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前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는 등 '12.3 내란'의 핵심 전제 조건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는 진실을 밝히거나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탄핵 소추와 내란 범죄 혐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직권 남용 및 증거 불인정
박성재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창민, 이완규, 김주현, 한정화 등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허위 진술을 하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증거가 나왔냐고 되묻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거나 책임지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든 '12.3 내란' 사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출처: YouTube: MBCNEWS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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