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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시, 15년간 무단 주차 차량 소유주에 54만 엔 손해배상 소송 제기
니가타시가 스포츠 시설 주차장에 15년간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토지 인도와 약 54만 엔의 주차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5년간 이어진 무단 주차 문제
니가타시의 한 스포츠 시설 주차장에 15년 동안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적어도 2011년 5월부터 같은 장소에 있었으며, 타이어가 빠지고 차체가 기울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니가타시는 해당 차량이 약 15년간 무단 주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스포츠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니가타시는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함께 15년간의 주차 요금 약 54만 엔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차장은 원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시는 인근 유료 주차장의 요금을 참고하여 월 3,000엔으로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소유주 소재 불명
차량의 등록 정보를 통해 소유주가 니가타시 내에 거주했던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현재 소유주의 정확한 소재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YouTube: ANNnewsCH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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