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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AI 법률 공백 심각…책임소재 규정 시급성 커져
무인 자동차와 드론, 생성형 AI가 일상 곳곳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안전 문제와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홍콩에는 AI 관련 사고나 오남용을 규율하는 전담 법규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규제 공백의 현실
무인차 도로 시험, 드론 비행, 생성형 AI를 이용한 가짜정보 유포 등 새로운 위험이 잇따르고 있지만, 홍콩은 기존 형사죄행조례 제161조(부정직한 의도의 컴퓨터 사용 처벌 조항)에만 의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조항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침해·형사 책임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쟁점: 책임은 누구에게
로봇이 알고리즘 오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무인차가 공공시설을 파손했을 때, 책임을 개발자·운영자·소유자 중 누구에게 물을지와 보험·배상 절차를 어떻게 정할지가 우선 정리돼야 할 문제로 꼽힌다. 특히 AI 대화 시스템이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범죄로 유도한 경우, 해당 모델을 훈련시킨 개발사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로 제기됐다.
해외 사례 참고 목소리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법제 마련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AI Act)처럼 위험도에 따라 규제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참고해 입법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자율주행·생성형 AI 규제 체계를 설계 중인 각국이 공통으로 마주하는 딜레마로, 기술 발전 속도와 법제 정비 속도 간 격차를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출처: unwire PRO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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