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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시술 중 환자 사망, 의사 징역형 선고
미용 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사는 시술 후 약물 투여 사실을 은폐했다.
시술 중 환자 사망 및 의사의 은폐 행위
찬 빙이 박사는 미용 시술 중 환자에게 EDTA를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찬 빙이 박사가 자신의 보신을 위해 환자 가족, 구급대원, 의사들로부터 EDTA 투여 사실을 숨긴 행위를 '개탄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판결
이번 판결은 의료 시술의 안전성과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찬 빙이 박사의 은폐 시도는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전문가에게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Channel News Asia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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