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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美‘강제노동 관세’는 새 꼼수”[횡설수설/김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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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美‘강제노동 관세’는 새 꼼수”[횡설수설/김창덕]
동아일보 donga.com
🕐 2026년 6월 12일 PM 11:18
기사

미국, '강제노동 관세'로 한국 등 54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

미국이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이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 등 54개국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압박을 확대하고 있다.
Fri Jun 12 2026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의 연장선에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생산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넘어선 새로운 무역 압박으로 풀이된다.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강제노동 명분 활용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일괄적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미국 정부가 새로운 무역 무기로 강제노동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강제노동을 수입 규제 및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활용, 4월 공청회를 거쳐 이달 초 한국 등 54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배경

한국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중국산 강판을 수입,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했다는 이유로 이번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이 자국 내 산업 보호와 인권 문제라는 두 가지 명분을 동시에 활용하여 무역 압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강제노동 의혹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으나, 유엔 공식 보고서와 뉴욕타임스 보도 등은 강제노동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대미 수출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과 함께 공급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동아일보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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