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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금지' 법안, 논의 지속
일본에서 형사 재심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을 두고 법무성과 자유민주당 의원들 간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검찰관의 항고 금지 조항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재심 제도 개정안 논의 장기화
일본 자유민주당은 지난 7일, 이미 확정된 형사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재심에 대한 제도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검찰관의 항고 금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다음 주에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성 수정안 제시와 반발
회의에서 법무성은 검찰관에 의한 항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 부칙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원칙적 금지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일부 자유민주당 의원들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부칙이 아닌 본칙에 명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새로운 증거' 기준 등 쟁점
이번 개정안은 형사 재심에서 '새로운 증거'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증거 개시 명령에 검찰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재심 제도 개정을 위한 협의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출처: YouTube: 日テレNEWS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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