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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현 시의원, 유권자에 菓子折り 배포 혐의로 기소…'선거법 위반'
기후현 모토스시 시의원 츠바모토 노리유키 피고(77세)가 선거 직전 유권자 28명에게 총 6만 70엔 상당의 菓子折り를 배포한 혐의로 재택 기소됐다. 피고는 이를 '선거의 폐가료'라고 주장하며 기부 행위 금지 법률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츠바모토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기후현 모토스시 시의원 츠바모토 노리유키 피고(77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택 기소되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츠바모토 피고는 지난해 9월 시의원 선거 2주 전, '선거에 드는 폐가료'라는 명목으로 지지자를 통해 유권자 28명에게 총 6만 70엔 상당의 菓子折り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츠바모토 피고는 기소된 것이 자신이 바라던 바라고 언급하며,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츠바모토 피고, '기부 행위 금지 법률 자체'에 이의 제기
츠바모토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이웃 주민들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는 의미로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부 행위의 모든 것이 금지되면 '이웃과의 교류가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행동에 죄의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시의원으로서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해당 법률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YouTube: 日テレNEWS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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