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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법회 의원, AI 규제 강화를 위한 중국 및 한국 사례 참고 제안
홍콩 입법회 곽페이판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강화를 위해 중국 본토 및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AI 기업 등급 분류 및 콘텐츠 워터마크 도입을 제안했다.
AI 기업 등급 분류 및 규제 강화 필요성
홍콩 입법회 곽페이판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언급하며, AI를 사용하는 기업들을 위험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 금융, 고용과 같이 고위험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국제 표준인 ISO를 준수하거나 특정 안전 기준 및 규제를 충족해야만 AI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개인 사용자의 경우 자율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중국 본토 및 한국의 AI 규제 사례 참고
곽 의원은 홍콩이 AI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국 본토와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중국 본토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잠정 규제 방안을 언급하며, AI로 생성된 모든 콘텐츠에는 AI 제작임을 명시하는 워터마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워터마크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표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컴퓨터 뒷단에도 존재하여 콘텐츠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AI를 이용한 불법 행위나 사회적 파장이 큰 콘텐츠 제작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YouTube: RTHK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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