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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세금 환급 가능성 제기
연방 법원 판결로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동안 부과된 세금 관련 벌금 및 이자에 대한 환급 가능성이 열려, 해당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한 일부 미국 납세자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세금 기한 연장
미국 연방 법원 판결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 기간 부과된 세금 벌금 및 이자와 관련하여 일부 미국 납세자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세법 7508A(d) 조항에 따라 연방 재난으로 선포된 기간 및 60일의 추가 기간 동안 세금 마감 기한이 연기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의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에 적용된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세금 환급 청구 방법 및 기한
이 판결로 인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세금 신고 마감 기한은 2023년 7월 10일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세금 전문가들은 내국세입청(IRS)이 해당 기간 동안 벌금과 이자를 부과할 권리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7월 10일 사이에 벌금이나 이자가 부과된 납세자들은 세금 기록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 환급 청구는 2026년 7월 10일까지 내국세입청 양식 843을 통해 'Kwong v. United States' 판례를 근거로 제출해야 한다.
*출처: YouTube: USA TODAY (2026-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