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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변호사, 법원서 7천만원대 배상 명령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총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갈취한 돈과 함께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온라인 크리에이터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 훼손에 대한 법적 경고로 해석된다.
변호사의 불법 행위 및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되었다. 쯔양은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협박으로 갈취당한 2300만원의 반환도 요구했다.
명예 훼손 인정 및 배상 책임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쯔양의 탈세 의혹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망한 쯔양의 전 남자친구 유서를 변조해 공개한 행위 등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가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쯔양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유튜버 등 온라인 활동 인물들의 사생활 보호와 불법적인 협박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동아일보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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