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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원 커피 쿠폰 챙긴 의사, '절도 혐의' 무죄 선고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어머니가 시술받은 피부미용 주사제 포장지 안에 있던 커피 쿠폰 3개를 어머니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절도죄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며, 비슷한 사례 발생 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개요 및 법원의 판단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시의 한 병원에서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이 들어있는 주사제 포장지 3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주사제 생산 업체는 시술받은 환자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정품 인증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벤트 내용을 모른 채 시술을 받았고,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에게 쿠폰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영득의사'의 중요성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절도죄 성립에 필수적인 요소인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였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영구적으로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사제 포장지를 취득한 경위와 목적이 단순히 어머니에게 돌아갈 정당한 쿠폰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를 불법적으로 영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이 소속된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에서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동아일보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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