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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정부, 한중일 포함 40여 개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미 무역대표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미 무역대표부(USTR)가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 (약 40여 개국)가 포함된다. 미국 정부는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301조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월 17일경부터 서면 의견 접수를 시작하며 공식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외국 정부의 정책 및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미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 조항은 그동안 다른 국가를 관세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그 대체 수단으로 예고된 것이다.
한국 등 과잉 생산 지적 및 추가 관세 부과 전망
미 무역대표부(USTR)는 조사 개시 발표에서 한국의 대규모 무역 흑자를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로 지목했다. 특히 한국이 전자장비, 자동차, 철강, 선박 등 분야에서 수출을 주도하며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스콧 베셋 미 재무장관은 무역법 122조 권한과 232조, 301조 관세를 강화할 경우 2026년까지 관세 수입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제이 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로서는 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사 대상국에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7월 말 이전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YouTube: YTN (2026-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