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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법개혁 3법' 항의 서한 청와대에 '백지' 전달 논란
국민의힘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의결에 반발하며 청와대에 전달한 항의 서한이 내용 없는 '백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사법개혁 3법' 항의 서한 내용 부재 논란
국민의힘 의원 약 70여 명이 어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사법개혁 3법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연 뒤,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에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회 요구서'라고 쓰인 봉투 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낸 법안을 출력한 서류 약 30여 페이지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법안의 위헌 요소나 부작용 우려, 수정 요구 사항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전달한 서한이 사실상 '백지'였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황당한 상황' 표명 및 헌법적 절차 강조
청와대는 이와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달한 서한에 "요구 사항이나 입장은 하나도 없는, 법안만 달랑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정부로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안 처리의 헌법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YouTube: MBC News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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