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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시의회, 카이저에 정신건강 AI 사용 제한 촉구
샌프란시스코 참사회가 카이저 퍼머넌테에 정신건강 서비스 내 AI 활용을 제한하고 임상인력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참사회가 의료기관 카이저 퍼머넌테를 상대로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인공지능(AI) 사용을 제한하고, 협상 중인 계약안을 수정해 임상인력의 고용을 보호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 "AI가 치료사 대체할 수 있다"
결의안 통과의 배경에는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가 있다. 노조 측은 카이저가 추진 중인 계약 조항이 AI 도구로 치료사 업무를 대체하고, 환자 돌봄 관련 의사결정에서 전문 임상인력의 역할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 상담이라는 민감한 영역에 AI가 개입할 경우 진단과 치료 판단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카이저 "선별 도구는 임상 결정 내리지 않아"
이에 대해 카이저 측은 자사가 사용하는 AI 기반 선별(스크리닝) 도구가 임상적 판단을 대신 내리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노조와 병원 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는 아니지만, 의료 현장에서 AI 도입 범위와 인력 보호를 둘러싼 갈등이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출처: Singtaousa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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