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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에 징역 18년 구형…군 지휘관 7명 중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지휘관 7명에게 특검이 징역 10~18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직접 투입한 군 지휘관 7명에 대해 2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서 18년에 이르는 중형을 구형했다.
구형량과 대상 피고인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가장 높은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과 김봉규·정성욱 전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청구됐다.
'행동대장' 규정과 특검 논리
특검은 이들을 상급자 지시를 현장에서 직접 실행한 '행동대장'에 비유하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들의 행태를 폭력조직의 실행 구조에 견줬다. 헌정 질서를 무력으로 위협한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재판부의 최종 선고가 주목된다.
*출처: 동아일보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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