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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노린 고의 접촉사고 일당 22명 검거…2억원 갈취
거제·제주 관광지에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22명이 경남경찰청에 적발됐다.
관광지에서 음주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아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협박해 거액을 가로챈 조직적 범행이 드러났다.
범행 수법
경남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공동공갈 혐의로 2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일당은 거제·제주 등 관광지에서 음주 운전 차량을 의도적으로 노려 고의로 접촉 사고를 유발한 뒤, 음주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총 2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경찰에 따르면 일당 중 A(45)씨 등 핵심 조직원들은 검거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지 특성상 외지인이 많고 음주 운전 적발에 민감한 심리를 악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경찰은 추가 여죄와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출처: 경향신문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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