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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to ban storing remains of dead in ‘bone ash a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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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to ban storing remains of dead in ‘bone ash apartments’
The Guardian World theguardian.com
🕐 2026년 3월 31일 PM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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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골 재 아파트' 금지법 도입…장례 문제 해결 모색

중국 정부가 고층 아파트에 사망한 친척의 유골을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장례 관리 법안을 도입한다. 이는 묘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다.
Tue Mar 31 2026

유골 아파트 사용 금지 법안 도입

중국 정부가 최근 늘어나는 '유골 재 아파트' 사용 관행을 금지하는 새로운 장례 관리 법안을 시행한다. 이는 급속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인해 묘지 공간 경쟁이 심화되고 매장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빈 고층 아파트에 사망한 친척의 유골을 보관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새로운 장례 관리 법안의 주요 내용

새로운 중국의 장례 관리 법안은 "화장된 유골을 보관할 목적으로만 주택을 사용하는 것"과 "공공 묘지 이외의 지역에 시신을 매장하거나 무덤을 건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장례 방식의 변화와 함께 묘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장례 문화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출처: The Guardian World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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