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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공정이용' 기준 제시…정부, 학습 논란 해소 나선다
AI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 기준 발표
정부는 지난달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하며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이용은 저작물의 일반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원작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예외 규정이다. 이는 생성형 AI가 개인의 창작물을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이용 판단 4가지 기준과 사례
AI 학습에 저작물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려면 4가지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첫째, 이용 목적 및 성격은 기존 저작물과 다른 새로운 의미나 공익적 가치를 부여하는 '변형적 이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는 뉴스 기사처럼 사실 전달 목적의 저작물이 더 참작될 여지가 크며, 예술 저작물은 무단 학습 시 불리하다. 셋째, 저작물이 이용된 비중과 중요성은 변형적 목적 달성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준이었는지를 따진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AI 학습 결과물이 원작 콘텐츠 시장을 직접적으로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 연구 목적의 공공데이터 활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지만, 언론사 동의 없는 뉴스 기사 원문 수집 후 요약 서비스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창작자 우려 속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논의
정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표하며, 이번 조치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방안 검토는 창작자들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관계자는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초기 논의 단계이며, 원작자에 대한 민사 배상 체계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국내 AI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국가 대표 프로젝트로, 현행 저작권법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고려 중이다.
*출처: 더팩트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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