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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사 '도매가' 상한선 지정…내일부터 유가 100원 인하 목표
석유 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및 운영 방안
대한민국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29년 만에 도입하여 내일(1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기름값을 리터당 약 100원 정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고 가격은 국내 4개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에 싱가포르 석유 가격 변동률을 곱한 뒤, 기존 제세금을 더해 산정된다. 첫 가격은 기름값이 급등하기 전인 2월 넷째 주를 기준으로 하며, 고급 휘발유를 제외한 보통 휘발유, 경유, 등유가 대상이다. 이 제도는 우선 2주 단위로 운영되며, 연장 여부와 가격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재조정될 예정이다.
매점매석 방지 및 손실 보전 계획
정부는 기름값 상승을 노린 정유사의 공급량 조절(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내 공급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정유사의 수출 물량도 지난해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 기간 동안 정유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정부가 위원회를 통해 검증한 뒤 보전할 계획이다. 최종 소비자가격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므로 직접적인 소매가 규제는 일단 제외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가가 안정화되어 1800원대에 내려오면 해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안보자원실장은 지역별, 주유소별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종 가격을 확정하는 대로 관보에 게시한 뒤 전국 주유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YouTube: JTBC News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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