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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입건, 특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포착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계엄 선포 직후 그가 하급 부대에 계엄 사무 우선 명령을 내린 정황이 포착됐으며, 합참 지휘부 5명도 입건됐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12.3 내란' 혐의로 입건
육·해·공군을 아우르는 군 최고 서열이었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12.3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 2차 종합특검에 의해 포착되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그는 지난해 1월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은 군 투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면 막았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그의 증언과 배치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계엄 관련 '단편명령' 포착 및 혐의 적용
특검 조사 결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단편명령은 각 부대의 임무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간략한 작전 명령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외에, 부하들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상사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했다.
합참 지휘부 추가 입건 및 본격 수사 예고
2차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함께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기 전 군사지원본부장 등 합참 지휘부 5명도 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합참 관계자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입건 및 출국금지 조치되었으며,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관할 군부대가 내란 사태에 가담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출처: YouTube: MBC News (202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