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기사
기사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형사 무혐의…과태료 부과 대상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장관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장관에 '패스트트랙 사건' 청탁 의혹 불거져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나경원 의원에게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한동훈 전 장관은 당시 나경원 의원의 부탁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국회에서 발생한 여야 의원 간의 충돌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불송치 결정'…형사 처벌 규정 없어
한동훈 전 장관의 폭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6일 알려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나경원 의원의 행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 국회의장에 통보
경찰은 나경원 의원의 청탁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나경원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 앞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련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YouTube: JTBC News (2026-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