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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 온라인선 범죄 미화·신상털기 확산 논란
경찰,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 배경과 온라인 확산 양상
경찰은 강북 호텔 연쇄사망 사건의 피의자 김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이미 김 씨의 실명, 사진, 소셜 미디어(SNS) 계정 등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불거지기 전 200명대에 불과하던 김 씨의 SNS 팔로워는 최근 1만 명까지 급증했으며, 일부 댓글에서는 김 씨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범죄를 미화하고, 심지어 피의자를 옹호하는 내용까지 등장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용의자 신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김 씨의 사진이 그대로 공개되는 등, 경찰의 비공개 결정과는 별개로 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온라인 신상털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비공개 결정 사유 및 전문가 견해
서울경찰청은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 내내 살인 의도를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으며, 범행 수단의 잔혹성과 공공의 이익 등 신상 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곽준호 변호사는 "결과를 보고 잔혹성을 판단해야 하는 것 같다"며, 피해자들이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의 판단에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상 공개 형평성 논란 및 향후 수사 계획
경찰의 이번 결정은 과거 다른 사건들과 비교되며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울산지검은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3세 장형준 씨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였던 장 씨와 달리, 두 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자 신상 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출처: YouTube: SBS News (2026-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