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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도 신상 공개했는데…\"기준이 뭐야?\" 2명 죽이고도 \"공개 안 해\"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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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도 신상 공개했는데…\"기준이 뭐야?\" 2명 죽이고도 \"공개 안 해\" / SBS 8뉴스
YouTube: SBS News youtube.com
🕐 2026년 2월 24일 오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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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 온라인선 범죄 미화·신상털기 확산 논란

강북 호텔 연쇄사망 사건 피의자 김 씨의 신상 비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실명과 사진이 유포되며 범죄 미화사적 제재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Tue Feb 24 2026

경찰,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 배경과 온라인 확산 양상

경찰강북 호텔 연쇄사망 사건의 피의자 김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이미 김 씨의 실명, 사진, 소셜 미디어(SNS) 계정 등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불거지기 전 200명대에 불과하던 김 씨의 SNS 팔로워는 최근 1만 명까지 급증했으며, 일부 댓글에서는 김 씨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범죄를 미화하고, 심지어 피의자를 옹호하는 내용까지 등장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용의자 신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김 씨의 사진이 그대로 공개되는 등, 경찰의 비공개 결정과는 별개로 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온라인 신상털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비공개 결정 사유 및 전문가 견해

서울경찰청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 내내 살인 의도를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으며, 범행 수단의 잔혹성과 공공의 이익 등 신상 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곽준호 변호사는 "결과를 보고 잔혹성을 판단해야 하는 것 같다"며, 피해자들이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의 판단에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상 공개 형평성 논란 및 향후 수사 계획

경찰의 이번 결정은 과거 다른 사건들과 비교되며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울산지검은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3세 장형준 씨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였던 장 씨와 달리, 두 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자 신상 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출처: YouTube: SBS News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