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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직접 고용 소송 16년…갈등 계속 / KBS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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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직접 고용 소송 16년…갈등 계속 / KBS 2026.03.11.
YouTube: KBS News youtube.com
🕐 2026년 3월 12일 AM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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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직접고용 소송 16년, 갈등 지속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2010년부터 16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Thu Mar 12 2026

현대차 사내하청, 16년째 법정 다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요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2010년 소송이 시작된 이래 16년째 이어지고 있다. 당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25일간 공장 점거 농성을 벌이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고, 이후 1·2차 협력업체 노동자들불법 파견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 파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2022년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도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재상고로 장기화되는 분쟁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상고하면서, 사건은 16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연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현재 이 사건이 '5심에 해당하는 절차'라고 밝히며, 재판의 지연이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인정 소송은 총 22건에 달한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윤상섭 지회장은 재판 지연은 중립이 아니며, 그 피해는 노동자에게 집중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지위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출처: YouTube: KBS News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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