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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키즈법' 추진…SNS 계정 최소연령 15세로 제한
EU가 아동 SNS 독자 계정 개설 최소연령을 15세로 정하는 '키즈법' 초안을 공개했다.
유럽연합(EU)이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방식을 대폭 바꾸는 내용의 '키즈법(Kids Act)' 초안을 공개했다. 영국 매체 WION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SNS 계정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5세로 설정하고, 그보다 어린 이용자에게는 추가 제한과 보호자 감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안전 설계' 의무화
키즈법은 SNS를 비롯한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에 '안전 설계(safety by design)' 원칙 적용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 개인정보 처리, 추천 알고리즘, 원치 않는 접촉 등에 대한 규제가 포함된다.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이 아동·청소년의 SNS 과의존을 부추긴다는 그간의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AI 챗봇도 규제 대상
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AI 챗봇 등 디지털 서비스에도 더 강화된 안전장치와 연령 확인 절차를 요구한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노출되는 사례가 늘면서, 각국 규제 당국이 AI 기반 서비스의 아동 보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려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이번 초안은 아직 EU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계로,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EU가 아동 온라인 보호 규제를 선도해온 만큼, 키즈법이 통과될 경우 메타·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정책과 다른 국가의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출처: YouTube: WION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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