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기사
구글 앱마켓, 게임사에 '갑질' 과징금 심의…공유오피스 대부업 등록 불가
국내 게임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구글이 자사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 사용을 강요하고 경쟁 앱을 삭제하는 등 '갑질' 행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8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개발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구글 앱마켓 정책, 국내 게임사 '울며 겨자 먹기' 지적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부터 구글의 앱마켓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구글은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으로 게임 개발사가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자사 앱마켓에서 해당 게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고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게임사들이 높은 비용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게임사들이 다른 결제 옵션을 선택하거나 경쟁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유오피스 대부업 등록 제외, 쪼개기 대출 방지책
한편, 금융위원회는 공유오피스 사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유오피스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소액의 담보 대출을 제공한 뒤, 이를 '대부업'으로 둔갑시켜 대부업법 상 이자율 규제를 회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대출'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오피스는 사무실 제공이라는 본업에 집중하고, 대부업 관련 영업은 할 수 없게 된다. 이로써 대부업 등록 의무를 악용한 고금리 대출 관행을 근절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출처: 한겨레 (2026-07-01)*
관련 기사
📧 뉴스레터 구독
매일 아침 글로벌 뉴스 브리핑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아직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