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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원, 영아 사망 초래한 베이비시터에 징역 1년 선고
말레이시아 법원이 영아 사망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전 베이비시터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0링깃을 선고했다.
과실치사 혐의 유죄 판결
말레이시아 법원은 지난 월요일, 영아 사망의 과실치사 혐의로 전 베이비시터 카이루니사 아흐마드 다맘후리에게 징역 1년과 15,000링깃(약 3,80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4개월을 복역하고, 석방 후 6개월 이내에 48시간의 사회봉사를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집행 유예 및 재범 방지 조치
또한 카이루니사는 5,000링깃의 보증금 없이 1년간의 선행 조건부 보석을 명령받았다. 이는 향후 1년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며, 이를 어길 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베이비시터의 아동 돌봄 책임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출처: SCMP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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