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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 떠나는 특사경…수사 지휘권 폐지로 '과잉·부실 수사' 우려 증폭
특사경 수사 지휘권 폐지, 부실 수사 우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삭제하는 공소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리·감독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 의약품 관리, 환경 오염 등 제한적인 분야에 수사권이 부여된 특사경은 그동안 검사의 지휘·감독을 통해 수사 전문성 부족을 보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불가능해지면서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수사 경험과 공소시효 문제
2024년 기준 전체 2만여 명의 특사경 중 48.0%가 수사 경력 1년 미만이며, 2년 이상 장기근속 비율은 35.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사 실무 경험 부족은 수사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 서울고검 검사는 내부망을 통해 1~2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특사경 현실을 지적하며, 공소시효를 넘기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100억 원대 '짝퉁 안경·선글라스' 판매 사건에서 특사경이 청구한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의 수사 지휘를 통해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지휘가 수사력 보완에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사법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비판
수사 지휘권 폐지 외에 중수청 소속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된 점도 논란입니다. 이는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했다는 주장과 달리, 수사가 부실하게 처리되더라도 다른 기관이 이를 알 수 없어 사법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반에서 이러한 변화가 국민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YouTube: YTN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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