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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텅 빈 택배상자\" 규제안 '손질'…\"빈 공간 50%까지만\" 예외 사례도 / SBS /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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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텅 빈 택배상자\" 규제안 '손질'…\"빈 공간 50%까지만\" 예외 사례도 / SBS / #D리포트
YouTube: SBS News youtube.com
🕐 2026년 3월 4일 PM 02:54
기사

택배 과대포장 규제 세부 지침 발표…예외 확대에 실효성 논란

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세부 지침을 발표하며 남은 공간 50% 이하 원칙을 제시했다. 파손 위험 품목 등 예외를 두었으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Wed Mar 04 2026

택배 과대포장 규제 세부 지침 발표

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상자에 물건을 채운 후 남는 공간이 전체의 50%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예외 및 친환경 포장 인센티브

파손 위험이 큰 유리, 도자기, 액체류 및 낚싯대처럼 긴 제품, 노트북처럼 납작한 제품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이 완충재 사용 시 빈 공간 70%까지 허용되며, 플라스틱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생원료 20% 이상을 사용한 비닐 포장재는 빈 공간 60%까지 허용됩니다. 자동 포장 기계를 사용하는 물류업체도 규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단속 시작과 실효성 논란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 안에 고시를 확정하고, 올해 계도 기간 연장 없이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외 조항으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YouTube: SBS News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