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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정보사 명단 누설 혐의 첫 재판서 '이중기소' 주장
첫 공판 개시,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계획 관련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공소 요지 진술을 통해 김 전 장관이 2024년 10월 중순경 비상계엄 선포 시 정보사 병력을 이용한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하고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 정보 명단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측 '이중기소 및 절차 위법' 주장, 재판부 기각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이중기소에 해당하며,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공된 정보가 제3자나 국외자가 아닌 업무를 보좌·수행하는 내부자들 간의 공유였으므로 군기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쪼개기 기소에 대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 진행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재판 일정 조율 및 신속한 진행 촉구
재판부는 양측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며, 다음 공판 기일을 3월 17일 오후 2시와 3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지난 12월 19일과 3월 9일에 각각 받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히며, 특검법 관련 위임 문서 등 증거 제출 및 증인 신문 절차를 위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6개월 이내 재판을 마치는 것이 원칙임을 상기시키며 빠른 검토와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출처: YouTube: JTBC News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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