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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속도 조율 놓고 반독점 소송…앤스로픽·오픈AI 등 피소
인공지능(AI)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쟁사끼리 첨단 모델 개발 속도를 함께 늦추자는 실리콘밸리 AI 기업들의 움직임이 반독점 소송으로 번졌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업계 공조가 오히려 경쟁 제한 행위로 법정 다툼의 대상이 되면서, AI 개발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기술 담론을 넘어 법적 쟁점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반독점 소송의 쟁점
1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앤스로픽과 오픈AI, 일론 머스크의 xAI, 구글이 라이벌 기업 간 AI 개발 속도를 함께 늦추기로 협력하려 했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소됐다. 원고 4명은 전날 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들 기업이 AI 위험 완화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경쟁사 간 담합에 나섰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통상 반독점법은 경쟁사 간 가격이나 생산량 조율을 금지하는데, 이번 소송은 이를 AI 모델 '개발 속도'라는 새로운 영역에 적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전 공조 요구와 충돌하는 법적 현실
같은 날 일본 47NEWS는 사설을 통해 생성 AI 개발을 이끌어온 미국의 대표 스타트업 앤스로픽과 오픈AI 등을 거론하며, 급속한 AI 진화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완전히 통제 불능에 빠지기 전에 각국이 협조해 개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사설의 요지로, 국제적 공조를 통한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바로 그런 '기업 간 속도 조율'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해도 미국 반독점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안전을 이유로 한 자율적 업계 협력과, 경쟁 제한을 금지하는 법 사이의 긴장이 이번 사건으로 표면화된 셈이다. AI 안전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기업들이 자발적 조율에 나설 경우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 향후 AI 안전 협력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출처: 47NEWS, 매일경제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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