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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Owns the Copyright in Work Generated by an LLM?
Who Owns the Copyright in Work Generated by an LLM?
The National Law Review natlawreview.com
🕐 2026년 8월 21일 AM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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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AI 자율생성물 저작권 불인정 판결 유지

美 연방대법원이 AI가 자율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을 부인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Thu Aug 20 2026

미국에서 대형언어모델(LLM)이 만들어낸 콘텐츠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관련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이 사실상 굳어졌다.

인간 저자성 요건과 Thaler 판결

미국 저작권법은 보호 대상을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로 한정하며, AI 시스템 자체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스티븐 세일러가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했다고 주장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Thaler v. Perlmutter 소송에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025년 3월 저작권법이 적격 저작물에 인간 저자를 요구한다고 판결했다. 세일러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26년 3월 2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남은 쟁점: 'AI 보조' 저작물

Thaler 사건은 AI가 전적으로 자율 생성한 결과물에 관한 것이었을 뿐, 기업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더 어려운 질문—인간이 LLM을 도구로 활용할 때 어느 정도 관여해야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은 다루지 않았다. 미국 저작권청은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보고서 2부에서, 인간이 결과물의 표현적 요소를 충분히 결정한 경우 AI 보조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I 생성물에 대한 인간의 수정이나 창의적 선택·배열은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저자성이 성립하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

이 문제는 변호사의 계약서 초안 작성, 기업의 광고 카피·내부 보고서 제작 등 LLM이 일상 업무 도구로 자리잡으면서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 계약에서 고객이 결과물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명시하더라도, 연방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면 기업의 핵심 콘텐츠가 법적 보호 없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처: The National Law Review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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