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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택시, 4월 1일부터 전자결제 의무화…미준수 시 벌금 및 징역
홍콩 정부가 4월 1일부터 택시 전자결제를 의무화한다. 기사들은 최소 두 가지 종류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0홍콩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년층 기사들의 적응 우려도 제기된다.
홍콩 택시, 4월 1일부터 전자결제 의무화
홍콩은 4월 1일부터 택시의 전자결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모든 택시 기사는 최소 두 가지 유형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이 중 하나는 AlipayHK, WeChat Pay HK, BoC Pay와 같은 QR 코드 기반 결제 방식이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옥토퍼스 카드, 신용카드, FPS(Fast Payment System) 등을 지원하는 비접촉식 결제 방식이어야 한다. 이 조치는 택시 서비스의 질과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년층 기사들의 디지털 전환 어려움과 제도 개선 요구
그러나 새로운 규정 시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홍콩의 택시 기사 46,000명 중 약 3분의 2가 60세 이상으로, 이들 중 일부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택시 기사는 나이가 많아 기억력이 좋지 않아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결제로 수입을 받더라도 주유비 지불이나 차량 반납 시 여전히 현금이 필요해 현금 확보가 어려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미준수 시 5,000홍콩달러(약 86만원)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YouTube: SCMP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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