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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사이를 기어라\"…'집단 학폭' 당한 중1, 치욕적인 촬영까지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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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사이를 기어라\"…'집단 학폭' 당한 중1, 치욕적인 촬영까지 / JTBC 사건반장
YouTube: JTBC News youtube.com
🕐 2026년 3월 2일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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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 가해 영상 SNS 유포, 솜방망이 처벌에 부모 공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 폭행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굴욕적인 영상을 촬영해 SNS에 유포했으나, 학폭위의 처분은 출석정지 6일에 그쳐 부모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Mon Mar 02 2026

중학생 아들, 또래에게 집단 폭행당하고 굴욕 영상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굴욕적인 영상까지 촬영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지난 1월 1일 저녁, 아들이 귀가하지 않자 친구의 SNS에 접속했다가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에는 아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 욕설과 함께 '머리를 박으라', '다리 밑으로 기어가라'는 가해 학생들의 강요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아들은 묵묵히 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같은 가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으며, 자신이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맞서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야구 방망이 폭행, 금품 갈취, 학폭위의 미온적 처벌 논란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27일 피해 학생이 야구하는 모습을 보고 접근해 야구 방망이를 빼앗아 구타하고 안경을 부쉈습니다. 이후 현금과 체크카드를 갈취했으며, 돈이 부족하자 다시 찾아와 폭행을 가하며 굴욕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SNS에 공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3~6일, 사회봉사 4~8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장 중한 처분은 출석정지 6일(6호 처분)에 불과했으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다른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어서 전학이나 퇴학 조치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 처분이 현실적인 의미가 없다고 보고, 특수폭행, 납치, 강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 개선 요구와 대통령의 입장

가해 학생들 중 일부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이 압도적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의 기준이 현재 청소년 범죄의 흉악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출처: YouTube: JTBC News (202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