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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바로 교부”…법 규정 위반? / KBS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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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바로 교부”…법 규정 위반? / KBS 2026.03.11.
YouTube: KBS News youtube.com
🕐 2026년 3월 12일 PM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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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문 6개월 늑장 송달…지연 이자 발생에도 '제재 없어'

제주지법에서 한 판사가 판결문 늑장 송달로 피고에게 1,100만 원 지연 이자를 발생시켰다. 민사소송법은 즉시 교부를 규정하나, 법원행정처는 '훈시 규정'이라 제재가 없다.
Thu Mar 12 2026

제주지법, 판결문 늑장 송달로 지연 이자 발생

KBS 제주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에서 김모 부장판사가 선고 6개월 뒤에야 판결문을 송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모 부장판사는 2024년 9월,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판결을 내렸으나, 판결문은 이듬해 3월에야 피고 측에 도달했다. 이로 인해 피고는 1,100만 원가량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민사소송법은 재판장이 판결 원본에 따라 선고하고, 판결서 또한 선고 즉시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훈시 규정' 해석…재판 지연 방치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취임 직후부터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사법부의 최대 난제로 꼽으며 강구 방안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판결문 송달 관련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이라며,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시민들이 항소 기간 14일을 놓치면 항소를 못 하게 하면서, 판사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훈시 규정이라 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판결문 늑장 송달에 대한 통계조차 없어 후속 절차 진행 지연 및 재판 장기화에 대한 방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출처: YouTube: KBS News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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